자주하는 질문

제목 표준호봉에 대해서 알고 싶다.
글쓴이 관리자  (211.106.7.132)
날짜 2021-05-04
조회수 4315

전국 각 교회의 실정이 다르고 가입자의 월 보수액도 처음 가입시부터 은퇴 시까지 다르므로 월 납입금과 은급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보수를 1호봉 부터 50호봉까지 나누어 표준호봉을 정하여 놓았다. 모든 급여의 산정기준은 표준 호봉표에 의하며 표준 호봉표는 물가 변동률(전국도매물가 변동률 30%,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40%, 공무원 보수 변동률 30%)을 감안하여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5년 마다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호봉 승급 : 모든 가입자는 1년에 1호봉씩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호봉적용의 제한 : 가입자가 호봉을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호봉에서 12개월이상 납입한 후 바로 위의 호봉으로 1호봉 인상 할 수 있다.
3)호봉조정 :
①납입하는 호봉과 사례비가 맞지 않는 가입자는 계속 가입기간이 5년 경과할 때마다 전년도의 납입호봉액 6개월분을 납입하고 2호봉 인상을 할 수 있다.
②시무지 이전이나 담임청빙으로 인한 사례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①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2호봉 내의 인상을 할 수 있으며, 2호봉 이상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부과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적용호봉은 가입자의 사례비 실 수령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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