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제목 은퇴은급 일시금이란 무엇인가?
글쓴이 관리자  (211.106.7.132)
날짜 2021-05-04
조회수 1866

20년 이상 납입한 자가 65세 이후에 은퇴한 후 매월 은급금을 받지 않고 일시불로 받기 원할 때 받는 은급금이며 그 금액은 매년 월평균 납입액을 기준하여 3.5%의 이자를 지급한다.(세칙6장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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