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제목 | 은퇴은급 일시금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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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11.106.7.132) |
날짜 | 2021-05-04 |
조회수 | 1866 |
20년 이상 납입한 자가 65세 이후에 은퇴한 후 매월 은급금을 받지 않고 일시불로 받기 원할 때 받는 은급금이며 그 금액은 매년 월평균 납입액을 기준하여 3.5%의 이자를 지급한다.(세칙6장 제18조)
제목 | 은퇴은급 일시금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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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11.106.7.132) |
날짜 | 2021-05-04 |
조회수 | 1866 |
20년 이상 납입한 자가 65세 이후에 은퇴한 후 매월 은급금을 받지 않고 일시불로 받기 원할 때 받는 은급금이며 그 금액은 매년 월평균 납입액을 기준하여 3.5%의 이자를 지급한다.(세칙6장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