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제목 | 은퇴 은급금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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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11.106.7.132) |
날짜 | 2021-05-04 |
조회수 | 2796 |
20년 이상 은급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자가 만 65세 이상으로 은퇴한 때 만 66세가 되는 해 1월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는 은급금이다. 예를 들면 지금 만 46세 되는 분이 12호봉부터 가입하여 31호봉까지 20년 동안 납입하고 65세 되는 해에 은퇴하였다고 할 때 1년에 1호봉 승급을 했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매월 받게 된다.
만66세가 되는 해에 수급을 시작할 경우 최종 3년간 호봉(29~31호봉)의 평균보수월액의 평균 2,430,000원 x 63% x 75% = 1,147,000원으로 고정
만67세가 되는 해에 수급을 시작할 경우 최종 3년간 호봉(29~31호봉)의 평균보수월액의 평균 2,430,000원 x 63% x 80% = 1,224,000원으로 고정
만68세가 되는 해에 수급을 시작할 경우 최종 3년간 호봉(29~31호봉)의 평균보수월액의 평균 2,430,000원 x 63% x 85% = 1,300,000원으로 고정
만69세가 되는 해에 수급을 시작할 경우 최종 3년간 호봉(29~31호봉)의 평균보수월액의 평균 2,430,000원 x 63% x 90% = 1,377,000원으로 고정
만70세가 되는 해에 수급을 시작할 경우 최종 3년간 호봉(29~31호봉)의 평균보수월액의 평균 2,430,000원 x 63% x 95% = 1,453,000원으로 고정하여 소천 때까지 매월 받게 된다. (세칙 6장 제17조, 도표1)
수정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은퇴자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