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제목 | 납입금이 미납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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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11.106.7.132) |
날짜 | 2021-05-04 |
조회수 | 1792 |
가입자가 기한 내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연체된 납입금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세칙4장 제12조의 3)
또 가입자격이 중단되었던 자가 자격이 회복된 경우는 중단기간을 납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세칙4장 14조의 2)
제목 | 납입금이 미납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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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11.106.7.132) |
날짜 | 2021-05-04 |
조회수 | 1792 |
가입자가 기한 내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연체된 납입금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세칙4장 제12조의 3)
또 가입자격이 중단되었던 자가 자격이 회복된 경우는 중단기간을 납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세칙4장 1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