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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은급금지급청구서(은급금, 중도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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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페이지관리자(관리자) (211.106.7.132) |
| 날짜 | 2020-01-20 |
| 조회수 | 3966 |
은급금지급을 원하시는 회원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접수(등기우편)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주소: (0659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5 총회본부 3층 은급재단(반포동 58-10)
<은퇴은급금 신청 시 제출서류 >
1) 은급금지급청구서
2) 가입자 명의 통장사본
3) 은퇴 증명서(노회발급)
4) 주민등록등본
※ 은퇴일시금, 장애은급금, 유족은급금, 사망일시금은 신청 전 은급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약 신청 시 제출서류>
1) 은급금지급청구서
2) 가입자 명의 통장사본
3) 부교역자(교회 납입의 경우) : '은급납입금 중도해약 허락서' 함께 첨부
※담임목사 또는 개인이 납입하실 경우 은급금지급청구서, 통장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약금 지급 규정 안내
은급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4장 제12조의 2(중도해약) 규정에 따라
납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 납입금액의 50%
납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 납입금액의 70%
납입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일 경우 : 납입금액의 100%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 : 납입금액의 100%와 재단 이사회가 정하는 이자2% 를 포함한 중도해약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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