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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은급금지급청구서(은급금, 일시금, 중도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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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페이지관리자(관리자) (211.106.7.132) |
| 날짜 | 2020-01-20 |
| 조회수 | 4385 |
은급금지급을 원하시는 회원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접수(등기우편)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주소: (0659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5 총회본부 2층 은급재단(반포동 58-10)
<은퇴은급금 신청 시 제출서류 >
1) 은급금지급청구서
2) 가입자 명의 통장사본
3) 은퇴 증명서(노회발급)
4) 주민등록등본
※ 은퇴일시금, 장해은급금, 유족은급금, 사망일시금은 신청 전 은급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약 신청 시 제출서류>
1) 은급금지급청구서(필수)
2) 가입자 명의 통장사본(필수)
3) 교회 납입의 경우 : 은급납입금 중도해약 허락서 함께 첨부
※교회에서 은급납입금을 납입하시는 경우 대출신청자가 담임목사님이실 경우 재정담당자님(장로님 또는 집사님) 날인,
부교역자님이실 경우 담임목사님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중도해약금 지급 규정 안내
은급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4장 제12조의 2(중도해약) 규정에 따라
납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 납입금액의 50%
납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 납입금액의 70%
납입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일 경우 : 납입금액의 100%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 : 납입금액의 100%와 재단 이사회가 정하는 이자2% 를 포함한 중도해약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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