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8년도 표준호봉표 호봉체계 변경 및 납입금 조정 안내
글쓴이 관리자  (211.106.7.132)
날짜 2017-12-06
조회수 993

■ 2018년도 표준호봉표 호봉체계 변경 및 납입금 조정 안내 ■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가 시행하는 은급재단에 가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역에 전념할 수 있으며 노후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힘쓰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 표준호봉표 납입금액 인상 안내


본 재단에서는 지난 제61회 총회에서 개정된 시행세칙 제3조 2항 “월 납입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호봉표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에 의하여 납입금 100분의 15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년 간격으로 평균보수월액 1%의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은급재단 경과보고 및 공청회에서 은급제도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 간격으로 평균보수월액 1%씩 총 2%를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체 7%를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 이전 15%, 2012년 16%, 2014년 17%, 2016년 18%, 2018년 19%, 2020년 20%, 2021년 21%, 2022년 22%)


이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가입자의 장기급여체제 전환으로 은급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여 기금고갈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호봉표 호봉체계변경 안내


현재 시행중인 은급재단 표준호봉표상의 평균보수월액이 가입자분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변동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부득불 본 재단 이사회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하위 5개 호봉을 삭제하고 상위 5개 호봉을 증액하여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호봉체계가 변동됨을 안내드립니다.
2017년의 1호봉은 2018년도에 삭제되고, 2017년의 2호봉은 2018년 1호봉으로 변경되며 2017년 50호봉은 2018년 49호봉으로 변경됩니다.


가입자 분들께는 적용호봉 명칭만 변경되는 것으로 납입금 대비 연금 수령액은 변동 없이 동일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편을 드린데 대해 널리 양해 부탁드리오며 첨부된 표준호봉표를 참고하시어 2018년도에 해당하는 호봉과 납입금을 확인하시어 납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된 2018년도 표준호봉표는 홈페이지 상단 은급제도안내 → 표준호봉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은급재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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