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은퇴자 감액률 적용 수정 안내

 

  총회은급재단에서는 은급제도의 장기 안정적인 시행과 은급 수혜자들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기은퇴자에 대한 지급률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조기은퇴자들은 70세 정년 은퇴자들보다 수령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 재단에서는 현재 20년 이상 납입하고 65세 이후에 은퇴할 경우 71세가 속하는 해에 받을 은급금에서 년 5%씩 비율을 감액하여 받다가 매년 5%씩 상향지급(예. 66세 수령금액은 71세 수령액의 75%, 67세는 80%, 68세는 85%, 69세는 90%, 70세는 95%)한다는 시행세칙을 보완하여 수령시작 나이에 해당되는 감액률을 해마다 상향하지 않고 고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은퇴자부터 시행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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